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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위권 차원 “독자적 핵무장 필요”…결의안 발의

입력 2024.11.10 11:42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에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해 외부에 표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결의안에는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장(자위권적 핵무장)으로서,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전략적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 지향적(평화적 핵무장)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같은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임을 함께 천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26일과 10월30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며 “북한의 위협적인 핵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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