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적절성 검토 개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적절성 검토 개시

입력 2024.11.10 14:4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기록 재검토에 돌입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와 관련해 지난 8일자로 수사팀 의견서와 수사기록,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장 등을 고검에 송부했다. 최 전 의원은 4년 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당사자다. 고검은 이날 “항고기록이 송부되어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각자 명의의 계좌만 맡긴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요청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호재 등을 이유로 매도 권유를 받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에 대해서도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133쪽에 달하는 항고이유서에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점, 언론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들에 대해 충분하게 규명이 안 된 정황 등을 기재했다.

고검은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팀 3개를 거쳐서 나온 김 여사 처분 결과를 고검이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고검으로 넘어가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항고돼 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이후 검찰총장들도 수사에 개입할 수 없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