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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입력 2024.11.11 10:16

수정 2024.1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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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회식 후 차에서 쉬다 참변

경찰에 “도박 빚 때문에 범행” 진술

불에 탄 A씨의 렌터카. 연합뉴스

불에 탄 A씨의 렌터카. 연합뉴스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인적이 드문 수로변과 공터에 B씨 시신과 휴대전화 등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 유기 후에는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야산 인근 공터에서 B씨의 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지난 9일 오후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0일 오후 충남 서산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회식을 끝낸 B씨가 차에서 대리 기사를 부르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박 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며 “B씨의 지갑에서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서성이던 A씨가 고가의 차량에 탑승한 B씨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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