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이나 중학교 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했던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최저학력에 미달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선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선수는 예외규정을 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했던 예외조항을 초·중학교 학생 선수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고 했다.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 사이 6개월간 대회 출전이 제한된 초·중학교 학생 선수는 3675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최저학력 미달에 따른 출전 제한 제도를 한시적 유예한다.
최저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비율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초·중·고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률은 지난해 10.3%에서 올해 7.1%로 감소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률은 3%에서 올해는 1.9%로 줄어들었다. 중학생 선수(15.9%→11.5%)와 고등학생 선수(11.2%→7.9%) 의 최저학력 미도달률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