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교제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부터 B씨와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7월부터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B씨는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문 열림 센서·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