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몰래 챙긴 A경사를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약 3억원의 현금을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달 16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사는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쓰거나 대출금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다른 경찰서 사건이 적발되자 겁을 먹고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고 전산상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A경사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강남서에서도 B경사가 불법도박 등 사건에서 압수한 현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B경사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지난 5월에는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C경위가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일선 경찰서의 압수물 부실 관리가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지난달 18~25일 전국 경찰 관서의 압수물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압수물을 확보하고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7일이 넘도록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3만2300건(전체 8만3850건 중 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1400여매 등 압수품을 분실하거나, 압수 목록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관리 미흡 사례(5건)도 발견됐다.
검찰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