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
(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

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ESG 경영과 지구법학의 상호 연관성을 들여다 본다. 류영재(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류정화 기업 변호사,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구법학적 관점에서 ESG 경영을 짚는다.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로 열리는 2세션은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적 이성과 지구법학”을, 최정호 서울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연구교수가 ”탈인간중심적 존엄개념의 가능성”을, 정준영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이 “법인격성 다발 이론과 자연의 권리주체성”을 각각 발제한다. 패널로는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3세션에서는 조경애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가 학술대회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강원대 환경법센터, 아주대 법학연구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지구와사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