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업체를 차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20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65)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업체 직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의 정년퇴직 경찰관으로, 지난해 7~10월 수표로 인출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표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수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총 166회에 걸쳐 208억원 가량을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금고 속 현금 20억 원과 상품권 8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지난 달 22일에는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개월 간의 자금흐름 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상품권거래를 가장해 수표로 인출된 후 상품권업체를 통해 결국 현금으로 환전되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에 전직 경찰관이 깊이 관여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