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잡고보니 전직 경찰

오동욱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자금 세탁한 상품권업체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서울서부지검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자금 세탁한 상품권업체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서울서부지검 제공

상품권업체를 차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20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65)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업체 직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의 정년퇴직 경찰관으로, 지난해 7~10월 수표로 인출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표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수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총 166회에 걸쳐 208억원 가량을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금고 속 현금 20억 원과 상품권 8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지난 달 22일에는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개월 간의 자금흐름 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상품권거래를 가장해 수표로 인출된 후 상품권업체를 통해 결국 현금으로 환전되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에 전직 경찰관이 깊이 관여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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