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절차라 생중계 큰 의미 없고
곧 공판기일...규정상 근거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본다.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