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이들 수급자 가구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4500원, 2인 가구는 34만8700원, 3인 가구는 45만6900원, 4인 이상 가구는 59만9300원의 바우처를 받게된다.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 시행한다.
한파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지원한다. 한밤 중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만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3만7000여 명에 대해 이틀에 한번 전화나 방문을 통해 건강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숙인 한파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인력을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린 124명 규모로 운영한다. 거리상담 및 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려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한다. 식사·잠자리·방한용품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노숙인 복지시설을 통한 무료식사(매일 1900여명 대상) 제공, 응급 잠자리 시설 수용인원 확대(307명→675명), 노숙인 대상 ‘응급쪽방’ 운영(110개실) 등 대책을 마련했다.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강설 및 폭설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등이 참여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폭설 등 날씨에 따라 대중교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마련된다. 한랭질환자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운영,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활동 등도 이뤄진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해 시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