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문위원 “미국·일본도 가상자산에 과세”
“시황 의존해 과세 번복하면 조세정책 신뢰도 저하”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 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가상자산 가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가상자산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8만8000달러(1억2000만원)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시황 등에 의존해 과세 여부를 계속 번복하는 것은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오히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여야가 폐지를 추진하는 금투세의 존치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만약 금투세 도입으로 증권시장의 충격이 우려된다면 일정 기간 도입을 유예하거나, 금투세 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기본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제도의 대원칙을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정안대로 금투세 도입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감세한) 증권거래세 또한 과거로 환원해 과세기반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