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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대포차 500여대까지 미등록 외국인에 판매한 일당 45명 검거

강정의 기자

SNS로 1대당 500만~700만원 영업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대포차량. 충남경찰청 제공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대포차량. 충남경찰청 제공

미등록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약과 대포차 500여대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특수절도와 자동차관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명을 검거해 유통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미등록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적·대포차량 500여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기관과 출입국관리소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1대당 500만~700만원씩을 받고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하거나 운행 정지돼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입한 자동차 중에는 전국 도박장과 전당포 등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된 중고차도 포함돼 있었다.

또 대포차를 구매한 미등록 외국인들이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 시트 등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차량을 훔쳐 또 다른 외국인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각자 공급책·중간판매책·운반책·운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 사범들이 무적·대포차량을 마약 유통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구속된 대포 차량 구매자 중 2명이 마약 유통에 차량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중간 유통책 5명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차량 8대에 대해선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했다”면서 “그동안 유통된 대포차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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