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불허”

유선희 기자    김나연 기자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 수립, 보안관리대원 증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했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재판부에 생중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이 그간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등 3건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도 생중계된 적은 없다.

원래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은 대법원만 가능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전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은 하급심 재판이라도 생중계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2017년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촬영·중계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1심 선고를 서울중앙지법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에 나서는 등 보안 강화를 검토 중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지법 내 법정출입구에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도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12일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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