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범은 ‘양광준’···경찰, 신상정보 공개

최승현 기자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 한달간 공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씨(38·모자 착용)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씨(38·모자 착용)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장교인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양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한 달간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양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이후인 13일 오전 양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양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작업도 진행해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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