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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죄책감 가졌나 의문”

김나연 기자

소속사 관계자들도 징역형·집유 선고

팬들 몰려와 “호중아, 우리가 있다”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사진 크게보기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는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장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전씨는 사고 은폐를 위해 장씨에게 블랙박스를 제거하라고 하고, 장씨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김씨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등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 장씨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한 점,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는 ‘호중아 힘내라 우리가 있다’ 등이 적힌 푯말을 든 김씨의 팬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김씨를 상징하는 보라색 상의와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김씨를 지지하는 뜻을 나타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는 일부 팬들의 탄식이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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