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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참사 도착시각 허위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11.13 13:47

수정 2024.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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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5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각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기록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수기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보고서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 전 소장을 재판에 넘겼다. 참사 1시간54분 뒤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0시9분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구청 내부 보고문서에는 그해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장 도착 후 곧바로 구조 지휘를 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도착 시각을 직원에게 기재하라고 하지 않았고, 도착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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