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면 2배, 판당 100만원…인천 등산로서 ‘윷놀이 도박장’ 적발

박준철 기자

인천경찰청, 도박장 개설 등 11명 검거

인천 만월산 등산로에서 윶놀이 도박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만월산 등산로에서 윶놀이 도박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지역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6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도박 혐의로 60대 B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박 자금 800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만월산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참가자 중 2명이 직접 윷놀이를 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양쪽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승자를 맞추면 걸린 돈의 2배를 주고, 총책 등은 판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한 번에 30~100만원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만월산과 문학산 일대에서 윷놀이 도박 신고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려 잠복했다가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지역 등산로 일대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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