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수단체, 해당 장학사 고발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법 위반’ 검토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의 기회마저 걷어찬 것으로써,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향하지 않도록 교육자,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 44명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