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배정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부정채용·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비위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혐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해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 밝혔다. 점검단은 이 회장 등이 부정 채용(업무 방해),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및 예산 낭비(횡령 및 배임), 물품 후원 요구(제삼자 뇌물)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은 2022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딸의 대학 친구 A씨를 채용토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가대표 경력·2급 전문 스포츠 지도자 등이 채용 요건이었으나, 이 회장이 선수촌 간부와 담당자에게 요건을 완화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선수촌 채용 담당자들이 반대했지만, 채용 담당 부서장은 교체되고 결국 A씨는 직원으로 선발됐다. 당시 채용 경쟁률은 32 대 1이었다.
이 회장은 산하 스포츠종목단체 회장 B씨에게 대가를 받고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선수단 보양식과 경기복 등 구매 비용으로 약 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무관한 지인 5명을 포함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배당을 받아 해당 기록을 보고 있다”며 “아직은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