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유선희·김나연 기자

법원이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심 선고 법정을 서울중앙지법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에 나서는 등 보안 강화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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