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북한만 대상…외국 산업스파이 등 처벌 못해 한계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되면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킨 바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간첩법 개정안 의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금 전,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드디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이날 앞서 SNS에 올렸던 게시글에는 간첩법 개정에 대해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개정”이라며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