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6220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날려 보냈다. 살포 빈도와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오물풍선으로 주택 지붕 파손, 차량 파손과 공장 화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6월부터 매달 피해 신고 접수를 하는 서울시는 지난 10월 중순까지 피해 보상액으로 7980만원을 지원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포함해 올해 약 1억2000만원 규모의 피해 보상액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오물 대신 화학물질 등 위험 물질을 담아 보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