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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금투세 폐지 후속 조치

입력 2024.11.14 16: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상법 개정을 후속 과제로 내세워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단계”라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도 당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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