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서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거듭 확인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상고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들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