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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 이재명, 25일엔 더 까다로운 위증교사 1심 선고

입력 2024.11.15 15:58

수정 2024.11.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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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기소 시점으로부터 2년2개월여 만에 나왔지만 이후 재판이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다. 만약 항소심,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상급심에서 무죄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형량으로 결과가 바뀐다고 해도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당장 다음 고비는 열흘 뒤인 25일 나올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자체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씨는 이미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두 사건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탓에 법리 쟁점이 많아 심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해 아직 본격 재판엔 돌입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형사재판 외에도 민사재판도 받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 등을 상대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7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간식과 식사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오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이 대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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