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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발언 ‘거짓’ 인정···“의혹 해명 위한 허위사실 공표”

입력 2024.11.15 17:29

수정 2024.11.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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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모두 ‘거짓말’로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대장동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한 사람도 둘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응하는데 관여했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같이 했더라도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골프 발언과 별개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몰랐다’는 표현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가 일절 없었다는 의미였고,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가 있었던 이 대표가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면서도 ‘하급직원’이라고 지칭했던 점을 들어 이 발언이 김 전 처장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한 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해 ‘대장동 핵심 실무자’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업무적 교유행위는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지자체는 국토부의 부지 처리계획 반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 조항을 들어 성남시가 용도를 변경하라고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위 조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 취지로 증언한 점을 들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본인의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가 과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도 형이 가중된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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