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연이어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입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했다. 그가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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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전날 SNS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회 집회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라며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