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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입국한 국제범죄조직 범죄자 2명 미국에 인도

입력 2024.11.19 0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국제범죄조직 범죄자 두 명을 검거해 미국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19일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범죄조직 총책인 A씨와 자금세탁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B씨를 검거해 이달 중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약 1600만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출신 B씨는 2020년~2024년 93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과 함께 미국 당국을 속여 실업급여 등을 받고, 이렇게 얻은 6700만달러 상당의 범죄수익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 소유로 추정되는 계좌로 송금해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 법무부로부터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히 검토한 후 서울고검에 이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미국이 일정 기간 내 범죄인인도 청구를 한다는 전제로 한국은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둘 수 있다.

이후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B씨는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중 검거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이들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일, B씨는 지난 15일 미국으로 각각 송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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