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입장 전해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정보·저작권 위반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괸리해야 한다.
텔레그램은 방통위 요청 이틀 뒤인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e메일 주소를 보내왔다. 방통위는 그간 각국 정부와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이던 텔레그램이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