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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 낸 개그맨·가수·작가 ‘저작권 수익금’ 조사로 체납 징수

입력 2024.11.19 11:24

수정 2024.1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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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첫 연예인 47명에 4100만원 징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가수와 개그맨, 영화인, 작가 등 연예인들의 저작권 수익도 징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내지 않으면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저작권 징수 대상자 중에는 유명 개그맨과 유명 가수도 포함됐다.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가수 B씨 또한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받아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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