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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만취 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4.11.19 17:41

수정 2024.1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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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신호위반과 후미등 미점등은 ‘통고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문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관해서는 통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고처분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것이다.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앞서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도 압수수색 했으나 해당 혐의는 최종적으로 미적용됐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문씨는 최근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으로도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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