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 3분만에 끝···“준비 못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 3분만에 끝···“준비 못해”

입력 2024.11.21 11:13

수정 2024.11.21 14:44

펼치기/접기
권순일 전 대법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됐지만 권 전 대법관 측에서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재판 6일 전인 지난 15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을 해달라는 것이라서 불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 측이 “특별하게 준비한 건 아직 없다”고 하자 재판은 3분 만에 끝났다. 재판은 다음달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받은 고문료는 1억5000만원이다.

변호사법은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0월에야 변협에 등록을 신청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1·2심에서 300만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권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협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다만 변협 징계위는 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여부 심의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