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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에 소환장···“25~29일 중 나와 조사 받으라” 통보

입력 2024.11.21 15:28

수정 2024.11.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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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본관 영부인접견실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년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본관 영부인접견실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오는 25~29일까지 전주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전주지검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씨가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출장·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차례 조사 요청을 했지만 다혜씨가 모두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혜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더이상 다혜씨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사 대상을 김 여사로 전환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있다.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생활비를 일부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 주장대로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이 공직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작용했는지,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구체적인 금전 지원을 받는 ‘경제공동체’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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