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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매도 재개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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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매도 재개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입력 2024.11.21 15:36

공매도

공매도

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9월 기준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 적용 대상이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법인·개인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연장을 포함하면 최대 12개월까지다. 위반시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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