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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혐의 부인…“아들이 경영자”

입력 2024.11.25 12:24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중언 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박 본부장의 변호인은 “일부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화재 이틀 전에 발생한 (별도의) 전지 화재 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화재 연기가 40초 안에 가득 찰 정도로 소화기로도 진압되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 과실 부분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면허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본부장은 같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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