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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항소심서 모두 무죄

입력 2024.11.25 16:07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는 25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대변인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의원에게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변인을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대상이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 가능성 제기돼 출국금지가 계속 논의되던 상황이었다”며 “업무 수행을 위해 법 내에서 (출국금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주거지에 가져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전 비서관이 “은폐 목적으로 주거지로 가져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건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한편 차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받은 법무부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자신이 검사 사표를 냈음에도 법무부가 이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직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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