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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5년’ 구형

입력 2024.11.25 20:54

수정 2024.11.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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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내년 2월3일 선고

검,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5년’ 구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3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인 지난 2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 관련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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