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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범으로 모는 합의’ 없었다는 점 이재명도 인지했을 것”···그러나 ‘무죄’ 선고, 왜?

입력 2024.11.25 21:27

수정 2024.11.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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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원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쟁점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와의 통화에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연락해 ‘합의’에 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증 교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 통화에서 김씨에게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시장님(김 전 시장)은 돌아가셨고”라고 말했다. 이틀 뒤 통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김 전 시장이 2015년 이미 사망해 이 대표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허위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거나 ‘김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마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한 다른 말들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선 김씨와의 통화에서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예를 들어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때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시장님(김 전 시장)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관계에 관해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거나 ‘김씨가 전해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 통화에서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제가 거기 맞춰서 해야죠”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김씨가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와 관련해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시장님(김 전 시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김씨가 위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필요한 증언(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씨가 위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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