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당내 움직임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도 올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하트’를 받았다는 말도 전했다. 정 의원은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지난번 선거법 판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