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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 55만명…‘집값 급등’ 강남3구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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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 55만명…‘집값 급등’ 강남3구서 급증

입력 2024.11.26 20:18

수정 2024.1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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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대치 은마 84㎡’ 82만원 → 162만4000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약 5만명 늘어난 5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원 규모다. 서울 강남 3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 세액은 5조원이다. 지난해 납부 대상 인원이 50만명, 고지 세액이 4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납부 대상과 규모 모두 소폭 늘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 보유자(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과세액 역시 1년 전보다 8.5% 늘어난 1조6000억원이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을 위주로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과세인원 증가율은 서울(13.2%), 인천(14.8%), 세종(13.4%) 등에서 높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52%지만 서울과 세종은 각각 6.44%, 3.25% 올랐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61㎡)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155만7000원으로 1년 전(70만5000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초구도 비슷하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587만6000원에서 올해 650만1000원으로 62만5000원 늘었다.

강남 3구는 올해도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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