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검사 탄핵’ 추진에 중앙지검 긴급 부장 회의…“위헌적” 집단 반발

유선희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중앙지검 청사 회의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위헌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4일에 표결처리하겠다는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3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한 수사·지휘 라인이다.

부장검사 회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1~3차장 검사들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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