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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행사하니 이젠 장관도 거부권 운운”

입력 2024.11.27 11:02

수정 2024.1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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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법안 거부권 제안 거론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직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이제는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한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25일 유감을 표하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판인지 정말로 한 말을 자기가 해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라며 “쌀값 20만원 지키겠다, 이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 산업이 아니다.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어서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그는 이날도 “토론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고 우리 정책 위원에게도 참관하시고 양쪽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며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고를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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