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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포상 등급’ 순으로 선발되는 장학생…50년 ‘전남 새마을장학금’ 논란

입력 2024.11.27 15:24

새마을 지도자 자녀, 포상 높은 순 장학생 선발
다른 장학금은 ‘재산·학력·에세이’ 등 평가 반영
일부 지자체 논란에 폐지…전남도는 금액 인상

새마을기.

새마을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이 전남에서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학생 성적이나 경제상황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새마을회에서 받은 포상이 높은 순으로 수혜 대상이 결정된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특혜 소지로 장학금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전남도와 도의회가 최근 지급 금액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전남도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매년 고등학생 학비전액의 120%’인 13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개정된 조례는 대학생 장학금을 연간 20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전남도의회는 “대학생의 높은 학비와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해 장학금을 인상,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조례 개정에 동의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전액 지자체 세금으로 지급된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99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지급 금액이 인상되면서 내년부터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1975년부터 별도 조례를 통해 50년째 지급되고 있는 전남도의 새마을장학금은 수혜 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전남도에서 활동하는 새마을회 회원 13만3000여명 중 지도자는 1만8000명이다.

대상자 선정도 경제적 사정이나 학업 성적보다 새마을지도자인 부모의 ‘활동 실적’이 기준이다. 조례를 보면 장학생 선정은 ‘높은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높은 표창을 받은 지도자 자녀’,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새마을회 회장이 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추천하면 도회장이 이같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반면 일반 도민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전라남도 인재 육상 장학금’은 장학금 신청자의 성적이나 소득, 에세이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고 있다.

특정 단체 지도자들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새마을장학금은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광주광역시는 2019년 2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없앴다.

서울시와 울산광역시도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청소년 육성및 지원조례’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층’ 이라는 기준을 두고있다.

전문가들은 새마을장학금을 일반 장학금과 통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새마을회’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장학사업 등은 기준이 투명해야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학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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