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 ‘농망 4법’ 발언 송미령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민주, ‘농망 4법’ 발언 송미령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입력 2024.11.27 17:45

농해수위 간사 이원택 의원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재명, 거부권 행사 건의 발언에 “기가 막힌다”

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4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4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송 장관은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송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위증에 해당한다”며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 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제 마음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1일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처리하자 “(네 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며 “농업 4법이 아닌 농망 4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