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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상 상설특검 시 ‘여당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4.11.27 18:47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21대 국회때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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