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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

입력 2024.11.27 21:08

수정 2024.11.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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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등 사유…여 “이재명 수사 분풀이”

내달 11일 개최…중앙지검장 탄핵안 등 검찰과 갈등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다음달 11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주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청문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2월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강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다. 엄 지청장에 대해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안건으로 넘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두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분풀이 탄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관여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여기에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휴대전화 교체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을 못하면 임의제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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