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 ‘주 52시간 예외’로도 이어지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 ‘주 52시간 예외’로도 이어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도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2022년 1월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당 지급을 알리면서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적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좁은 데다 격차를 해소하기엔 수당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고착화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같은 시도로 ‘사이다’로 불렸던 이 대표는 어느새 몸이 무거워졌다. 한때 기본소득을 외치던 그는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허문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코인) 과세에도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표의 ‘세제 우클릭’ 행보가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놨더니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며 “만약 그런 면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맞닿아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위기의 본질은 ‘부족한 노동시간’이 아니라 ‘혁신의 부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와 함께 주 52시간 규제를 받는 SK하이닉스는 순항 중이라는 점은 노동시간이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허용하면 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산업 등에도 빗장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다. 구멍은 또 다른 구멍으로 이어진다.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 의회를 통과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이 법안은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는 내용,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할 일은 주 52시간 규제에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호주처럼 노동법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막는 것이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구독 취소하기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기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