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8일 오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한체육회 주요 간부 및 직원들의 PC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부정계약 의혹이 제기된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체육회는 지난해 2월 A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을 발주·입찰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수사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나온 의혹인 만큼 이 회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혐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해 간부·직원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 등이 부정 채용(업무 방해),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및 예산 낭비(횡령 및 배임), 물품 후원 요구(제삼자 뇌물)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회장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