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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소 뒤 또 직장 동료 살인 40대에 사형 구형…“영구 격리 필요”

입력 2024.11.28 18:21

법원 마크.

법원 마크.

검찰이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도 받는다.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씨(40)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 과정에서 B씨와 의견 충돌 등 갈등을 빚자,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교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5년 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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