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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난방비 부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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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난방비 부담도 완화

입력 2024.11.28 20:33

수정 2024.11.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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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개소세 추가 인하

부총리, 민생 위한 재정 강조

재정 정책 기류 변화 조짐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 나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23%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고려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끝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도 내년 3월까지 늘린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환영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 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뉘앙스도 달라졌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내수와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해 앞으로 재정이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부작용 우려가 많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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